해저자원심의위 폐지 예고, 조광권 원상 회복 예외는 확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한 기본 계획 수립과 변경 등을 심의하던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법에 근거해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해저광물자원심의위원회’가 정비 대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해저광물자원심의위원회가 사라지면서 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구를 설정하거나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때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해저조광권의 양도 절차도 개선되는데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때 해양경계에서의 분쟁가능성 등의 검토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설정된 해저조광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자격요건 등의 심사만 필요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절차를 폐지하기고 했다.

또한 해저 조광구 원상 회복의 예외사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 해저 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수거해 해저 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해저 조광권자에게 인공구조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해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규범 등을 고려해 원상회복의 정도를 완화 적용시켜 심해저 탐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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