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대기전력경고표지 제도가 폐지되고 효율관리기자재 라벨표시 의무품목이 최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기전력 경고표지 폐지를 위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측정, 신고 등의 규정 조문인 제19조를 삭제했다.

그대신 대기전력 관리가 필수적인 일부품목의 효율관리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기준에 대기전력저감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임의제도인 대기전력우수제품 표시 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저감기준, 측정 및 신고 방법 등의 기존 조항을 정비했다.

15조에서는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 대상제품에 대해서만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최저소비효율 대상제품은 자율적으로 라벨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를 인도하기 전까지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를 훼손 또는 제거하지 않도록 판매업자의 라벨 훼손 방지노력을 명시했다.

제16조 4항에는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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