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합리화 방안등 논의될 듯

산업자원부가 석유산업계의 공동용역 추진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의 4개 석유업계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용역과제 및 용역범위에 대한 조사와 용액기관 선정 및 용역비 분담등에 대한 합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공동용역 추진과제는 정유업과 석유수입업의 공동발전 방안으로 수입업의 경영여건 악화 원인 분석 및 향후 정유업·수입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상표표시제도와 관련해 상표표시제도의 실효성확보 또는 개선 방안등이 공동용역의 과제로 선택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용역수행기관 선정과 용역과제별 해외사례 비교검토 포함 방안, 용역 결과에 대한 원칙적 수용입장 합의 방안등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고 석유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용역에 나서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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