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청구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최근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불거진 완성차 제조업체 닛산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7일,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불거진 닛산의 SUV차량 ‘캐시카이’ 소유주들을 모아 한국 닛산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환경부가 닛산의 캐시카이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정확을 포착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캐시카이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은 집단소송을 통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시점부터 연간 이자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환경부 실험중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았던 삼성의 QM3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연비점검을 해보기로 했다. QM3도 캐시카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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