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 중단
인증 취소*한국닛산 대표 형사고발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닛산 경유차량도 배출가스 배출을 불법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했는데 그 결과 한국닛산(주)의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차량은 르노-닛산그룹 계열의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것으로 르노 엔진 1.6L를 사용했고 한국닛산이 수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 총 814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되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 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하지만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환경부는 판단한 것.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 에어컨 가동조건시험, 휘발유차 모드시험, 열간 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도 배출가스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6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주)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고 이후 10일간 회사측의 의견을 듣고 이달중 과징금 부과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리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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