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이달말부터 일제 점검

-접수증 소지시 처벌 면제-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이 위험물 탱크로리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무자격 위험물 운송자와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 의무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불시 가두 단속에 나서는 것.

방재청은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하고 6월 말경 전국 소방관서에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 무자격 위험물 운송자가 위험물 탱크로리를 운반하다 적발 시 3백만원의 벌금형등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위험요소의 사전제거와 안전의식 제고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한편 일부 지역의 위험물 운송자 교육 일정이 미비하고 참여여건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따라 방재청은 교육일시가 초과하지 않은 교육 접수증 소지자에게는 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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