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법 시행령 개정…‘대형가맹점 기준 연매출 3억 초과로 확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적용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여신금융전문업법(이하 여신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형 카드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1000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대부분 3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 LPG충전소 등은 리베이트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여신법 시행령 제6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을 기존 연매출 1000억을 초과하는 카드가맹점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카드가맹점으로 대폭 확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카드사, 밴사는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리베이트 지급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특히 대부분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 LPG충전소 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카드가맹점’으로 분류 돼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됐다.

보상금, 사례금, 기부금 등의 현금지원, 신용카드 단말기, 포스(POS), 서명패드 무상설치 등 방식을 불문하고 대가성이 있는 지원일 경우 리베이트에 해당되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신규가맹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산출 근거자료가 없어 매출규모 판단이 어려우므로 영업개시 후 일정 통계자료가 누적되기까지 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대형가맹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존 영업중인 대형가맹점이 리베이트 금지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눈속임’을 할 경우에는 적발시 경고조치가 이뤄진다.

밴사가 여신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금지 품목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밴사, 해당 물품을 수수한 가맹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밴사들은 영업, 가맹점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가맹점에 카드단말기, 포스(POS), 서명패드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거나 보상금,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VAN사의 무분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수수료 증가, 시장왜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형 카드가맹점 기준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들도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형 카드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00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확대할 것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할 당시, 주유소바로세우기연합회(회장 오승용, 이하 주유소연합회) 등 주유업계에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주유소연합회는 ‘유류세가 기름판매가격의 60% 해당되는 주유소 업계의 매출액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를 대형가맹점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부에 정식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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