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갖고 조승수의원안 지지

-시장경쟁 강조하는 정부안, 제정 중단 촉구-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기본법이 졸속 입법됐다며 즉각 제정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15일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는 인권'이라며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의 김세균 공동의장은 '공기와 물, 에너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능력에 따라 또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위될 수 없으며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와 에너지원 확보를 둘러싼 동북아 지형의 경쟁 가속화라는 새로운 조건에 놓여 있어 에너지 전원 구성의 다변화와 자립도를 높히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의 사유화와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국내외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고 특히 최근 입법을 추진중인 에너지기본법은 지금까지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에너지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김세균 교수는 분석했다.

산자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이 시쟁경쟁요소의 도입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국가에너지위원회 역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한다면서 산자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맡겨 에너지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김세균교수는 에너지 기본법의 졸속적인 제정을 중단하고 에너지산업의 공공적 민주적 재편, 에너지정책의 민중적 전환, 에너지기본권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기본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김성조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도 가세해 각각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중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기구 성격을 부여한 반면 조승수의원은 별도의 전문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공정거래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조승수의원은 분과의원회와 자문기관을 두고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근거를 법안에 마련했다.

이외 조승수의원은 빈곤층에 에너지를 무상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국가에너지위원장이 3년 마다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와 가스, 난방열 등의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에너지 공기업 및 공급업자가 참여하는 에너지생활기본권 실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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