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거리 10m서 7m로, 이동거리 기준 변경

소형저장탱크(벌크) 공급 활성화가 프로판 업계 현안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벌크공급시스템 최근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고압가스보안협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월 개최된 2회 정기회의에서 일본의 벌크공급시스템 도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벌크공급시스템 관련 기술기준, 사고 발생 사례와 대처 상황 등의 자료를 추가로 입수했다.

일본 보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노동인구 감소로 향후 용기배송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물류경비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98년도 5238개에 불과하던 벌크저장조는 2004년 말 현재 3만1998개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크 저장능력은 50kg에서 1,000kg으로 다양했는데 300kg, 500kg, 1,000kg으로 중대형이 주종을 이뤘다.

이와 관련 벌크공급시스템 보급이 시작되면서 일본 고압가스보안협회도 벌크공급시스템에 맞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KHK는 면적이 작은 일본의 현실에 맞게 보안거리를 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가스를 누출하지 않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유자격자가 충전작업을 벌이고 자연재해(지진) 영향을 감안한 공급시스템을 설계하도록 조치했다.

또 97년 4월 민생용 벌크공급시스템이 최초로 보급된 것에 앞서 93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석유가스 벌크공급시스템 실증시험’을 벌여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KHK는 오발진 방지장치, 안전플랜지, 커플링 등 벌크공급시스템과 아울러 충전설비(벌크로리) 기술기준도 마련했다.

보급이 이뤄진 이후에도 KHK는 기준 검증작업을 벌여 가스방출방지기와 가스누출검지기의 설치를 완화하고 저장조능력 1~3톤 미만의 벌크의 보완거리를 기존의 10미터 이상에서 7미터이상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2004년 3월 액화석유가스법규칙이 개정,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KHK는 벌크공급시스템 가운데 몇가지 기준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설치된 벌크의 부속기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에서 교환 작업을 할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벌크저장조 이동기준을 정비하는 등이다.

이와 관련 2000년도 이후 일본에서 소형저장탱크와 관련한 가스사고 비중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벌크 관련한 사고는 19건으로 전체 사고 480건에 3.96%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벌크관련 사고는 주변화재에 의해 벌크저장조에 화재가 난 케이스와 벌크저장조 액면계 누출, 충전작업 실수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4년 말 현재 국내에 설치된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는 4,604기로 최초로 집계가 시작된 99년도 1,129이후 5년간 4배가 넘는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한 해만 해도 509기가 증가하는 등 침체된 프로판 유통업계를 살릴만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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