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높아, 연료간 형평성 필요

▲ 박병석의원
-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환원돼야-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작업이 처음 시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의원은 지난달 30일 등유세금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박병석 의원을 통해 법 개정 이유와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의원님께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등유의 대부분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이나 중소도시 가구, 영세 중소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민용 난방연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등유와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소득 역진성은 갈수록 커져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 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오히려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가구의 월평균 난방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한 원인이 등유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소비세의 지속적인 인상에 있습니다.

등유 세금은 수송용 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세제개편 작업과 맞물려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하게 인상중입니다.

2000년 리터당 60원에 불과했던 등유의 특별소비세는 지금은 154원으로 15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는 7월에 또다시 178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 세금은 kg당 40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등유의 세금을 낮춰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에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등유 세금은 에너지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인하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등유세금 인상을 취소하고 현 수준으로 동결해 주도록 요구중인 석유사업자단체들의 입장보다도 훨씬 강경한 수준입니다. 등유 세금이 에너지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인하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세율 감소가 불가피한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등유의 특별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 에너지 세제개편 이전 세율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의견 등이 그것입니다.

이중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등유 세금을 에너지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자와 등유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게 그 취지입니다.

특히 수송용 연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에너지세제 개편 과정에서 등유가 유사경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등유 세금 인상의 목적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리터당 231원인 등유 세율을 60원으로 낮추고 오는 2006년까지 매해 인상토록 규정한 세금 부과 일정도 모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국가 재정상 세수의 문제와 유가 전체 체계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의견을 포함해 국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최종 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률 개정안의 향후 국회 논의 일정과 통과 여부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주십시오.

- 오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날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세법 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가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등유 세금 인하 문제는 오는 7월 이전에 결정돼야 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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