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풍속 부적합한 발전기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전력이 나주지역에 건설한 풍력발전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감사원이 발행한 한국전력공사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한전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10월 나주혁신도시 본사 신사옥에 설치한 3kW 풍력발전기 3대가 현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설치금액은 총 4800만원이었다.

한전은 2011년 8월 신사옥 건립공사 컨소시엄에서 시공업체가 평균풍속 3.39m/s 이상에서 발전이 가능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나주지역의 평균 풍속 등 기초 자료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시켰다.

기상청의 기상관측 결과 나주지역의 최근 5년간 월별풍속은 0.6~2.8m/s로 설치된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한국에너지공단의 현장점검에서 풍력발전기의 80일간 누적발전량이 85kMh로 기술제안 검토서상 평균 일일발전량 21.6kWh의 3일 정도의 발전량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한전에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설치시 입지타당성과 기술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 설치,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시정했고 한전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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