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석유수입을 하지 않는 수입사는 살아 남을 수 없게 됐다.

석유수입사가 내수시장에서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을 전년 수입물량의 100분의 1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사실 석유수입사가 석유를 수입해 파는 것은 굳이 법으로 제한하고 말고 할 성격의 것이 아닐만큼 당연하다.

하지만 단 한방울의 석유도 수입하지 않고 내수시장에서 정유사나 타 수입사 심지어는 대리점에서 석유를 구입해 판매하는 회사는 엄연히 존재한다.

산자부가 이같은 편법을 막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은 충분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상적인 수입사들조차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유사라고 모두 자신들의 정제공장에서 생산된 석유제품만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메이저석유회사들도 자신들의 정제공장 없이 내수시장에서 석유를 구매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자신들의 브랜드로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마케팅컴퍼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석유수입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석유제품을 외국에서 비싼 로열티와 수송비를 들여 가며 수입하는 것 보다는 일정 부분 내수시장에서 남아 도는 석유를 구입해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야 한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사업법령 개정과정에서 석유수입사에 대한 등록이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실 또는 편법 수입사의 시장 진입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일부 수입사들이 실제 수입은 하지 않고 내수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며 야기했던 다양한 시장 실패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모든 수입사들이 실제 석유수입물량의 1% 이내에 한해서만 내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래서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