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 수입 실적은 내수 석유 시장의 경쟁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석유가 많을 수록 정유사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내수 시장 경쟁은 치열해지며 석유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석유 수입이 위축되거나 없다면 내수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석유 가격에 비해 수입 석유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록 석유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가 이익 추구인 것을 감안하면 돈이 되지 않는 시장 즉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시장에 석유수입사들이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석유수입이 많거나 또는 줄거나 사라지는 어느 경우라도 내수 석유 시장에서 경쟁 메카니즘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 수송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경유의 수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휘발유는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제한된 물량이 수입됐던터라 수입 중단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경유 수입이 중단된 것은 20여년 만의 일이다.

물량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20년이 넘도록 매월 꾸준한 수입 실적을 기록해왔는데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경유 수입이 멈춘 상태다.

석유 수입이 중단된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수입한 석유 가격으로는 정유사들이 내수 시장에서 공급하는 가격과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해석된다.

국제석유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거나 또는 내림세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국제 석유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경우 도입한 석유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져 팔 수록 손해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석유 수입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 모든 상황은 석유수입사들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게 대응한 결과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본지가 정부에 확인한 결과 석유 수입을 장려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이다.

파격적인 정책적 특혜가 주어지며 수입 석유가 한 때 내수 수송 석유 시장의 10%대까지 치솟던 2012년 이후 수년간의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정부는 석유 유통 시장의 경쟁 촉진을 내세워 수입석유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무관세 적용, 수입부과금 환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원료를 수입해 가공하는 내수 장치 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완제품 수입 산업에는 무관세를 적용시켜 경사관세 원칙을 거스르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수입 산업 장려 정책을 펼친 것인데 당시 정부의 딱했던 사정을 굳이 해명하면 고유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내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선을 넘나 들던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수입석유에만 차별화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도입을 장려했고 정유사들과 경쟁시켰던 것이다.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다른 것은 유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 뿐이다.

국내 석유시장은 여전히 4개 정유사 중심의 과점 체계이고 정유사들은 생산 제품의 50%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알뜰주유소는 여전히 전국에 1000곳 이상이 영업중이며 시장 가격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석유 수입 장려 정책이 그때는 됐고 지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제유가가 떨어졌고 소비자 불만이 사라져 굳이 세 수입까지 포기하며 석유 수입을 장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유가가 폭등해 내수 기름값이 오르게 될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 또 다시 수입 석유 장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아무리 급해도 정부는 시장 경제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고무줄 유가 대응 정책의 피해는 정유사는 물론 석유수입사에도 미치고 결국 소비자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유가 대응 정책이 정부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아냥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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