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열관리협회 사령탑에 선출돼 공약실천위원회 발족
회원사 권익 위해 제도개선 마련에 혼신에 힘을 쏟을 계획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제15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사령탑에 고순화 회장에 선출됐다.
3번의 고배를 마시고 당선된 고순화 회장은 공약실천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해 보다 투명하고 정직한 공약실천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무등록자의 불법시공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확인업무를 회생시켜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업역확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고순화 회장은 “내가 이 자리에 서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8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쉬지않고 뛰어온 나의 노력이 2할이다”라며 “어린시절부터 설비시공 기술을 배워온 나는 설비업자들의 고통과 고뇌를 알고 그 터전을 통해 가족을 일구어왔기 때문에 협회의 수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소위 ‘설비쟁이’라고 표현하고 그누구보다 설비업자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고순화 회장은 설비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설비제도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고순화 회장은 “옥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단순한 배수관 연결공사를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자 또는 일반건설업자가 시행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난방시공업자는 건축주가 요청할 경우 배수관연결 공사를 하고 준공처리를 위해 상하수도설비 면허를 보유한 배수설비자재 판매업체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배수설비 준공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순하고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대해 난방시공업자도 시공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축물의 준공처리 시 온돌설치확인서 확인을 강화해 온돌설치 확인서 교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회장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시공한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에게 설치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사감리자가 직접 확인한 경우 온돌설치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일부 건축사들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 후 준공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준공처리 시 건축사가 직접 확인해 준공처리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반드시 시공자가 교부한 온돌설치 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건축물의 사용검사처리 시 온돌설치확인서가 철저하게 확인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회원사의 시공권 행사가 확실히 보장되고 무자격자의 시공개인을 차단하고 부실시공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피해로부터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영업마진과 A/S를 이용한 보일러 대리점, 자재판매점 등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한 시공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고순화 회장은 “지역관리소의 가스보일러시공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참조해 보일러/배관자재 판매사업자의 직접시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조업체와 협력방안을 모색해 이행을 촉구하고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입법을 추진해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판매사업자가 건설업을 겸업하고 있어 판매마진과 A/S 독점권을 이용해 저가로 보일러시공시장까지 잠식함에 따라 전문시공업자의 공사수주가 어려운 실정으로 오히려 시공업자가 대리점과 판매사업자에게 종속되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등 회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회원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따라 고 회장은 “판매사업자들의 직접시공행위를 금지해 영세한 전문시공업자의 시공권과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서 시공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순화 회장은 이와같은 제도개선과 회장선거시 공약했던 공약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어질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실천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발족해 공약사항이 잘 이행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통해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협회 발전, 소비자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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