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산업協, 규제합리화 과제 9개 선정해 산업부에 건의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LPG산업협회가 ‘가스안전분야 규제합리화 과제’ 중 LPG분야 9개를 선정, 산업부 측에 요청했다.

한국LPG산업협회(회장 이신범)에 따르면 1일, 가스안전분야 규제개선 과제 9개를 선정, 산업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업부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LPG산업협회가 선정한 9개 규제개선과제는 ▲지하 매몰 LPG저장탱크 외면검사 방법 개선 ▲LPG용기 각인 내용 개선 ▲LPG사용시설 비파괴검사 기준 보완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의무 부착 보완 ▲자율검사 폐지 ▲LPG용기 색상 다양화 ▲전문교육 시기 조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소형LPG용기 보관 합리화 등이다.

◆ 지하 매몰된 LPG저장탱크 외면검사 방법 개선

현재 관련규정에는 LPG충전소 지하 매설 저장탱크는 매설 후 15년이 지나면 탱크의 이상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굴착검사토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굴착검사 시 탱크 외면 코팅 제거 등 외면손상 우려가 있어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번 검사 시 약 3000만원이라는 과도한 검사비용이 소요되고, 검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 불가능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에 LPG산업협회는 음향방출시험, 비파괴검사 등 첨단 검사방법을 도입하고, 모래건조상태, 침투수 상황 등 수시 점검을 통해 이상이 있는 탱크만 굴착 검사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산업부 측에 요청했다.

◆ LPG사용 비파괴검사 기준 보완

LPG와 도시가스 사용시설 배관은 가스의 누출방지를 위해 용접시공을 통해 접합 후 이를 확인하기위해 필요시 비파괴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LPG와 도시가스배관의 비파괴 제외 대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LPG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LPG의 경우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사용압력 0.01MPa미만인 배관의 용접부가 대상이지만 도시가스의 경우 최고사용압력이 저압(0.1MPa)인 지하에 매설하는 호칭지름 80mm미만인 배관과 노출된 배관이 대상이다.

LPG산업협회는 LPG도 도시가스와 동일하게 0.1MPa미만을 노출해 설치할 경우에만 비파괴시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 자율검사 폐지

자율검사는 사업자가 자사 LPG충전시설을 스스로 검사․점검하는 제도로, 지난 99년 2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정해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전소의 경우 정기검사 외에 지자체 수시검사, 합동점검, 특별점검(해빙기, 명절 등), 정유-수입사별 안전점검 등 연간 검사횟수가 4~5회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LPG산업협회는 대부분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매주, 매월 등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미 각 충전소 별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자율검사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소형LPG용기 보관 합리화

최근 정부는 캠핑 인구의 확산에 따른 편의제공을 위해 15L이하 용기의 경우 공급자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반하는 용기의 총 저장용량이 13kg이하인 경우 운반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규정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LPG가 충전된 내용적 15L이하의 용기는 실내보관이 금지되고 있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LPG산업협회는 15L이하의 레저용 LPG소형용기를 실내보관이 가능하도록 산업부에 요청했다. 프로판과 부탄은 압력차가 있지만 13kg이하의 부탄용기는 실내사용과 보관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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