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h당 313.1원, 내연기관 대비 여전히 경쟁력 갖춰
충전 비용 부담 따라 민간 충전 사업자 진출 확대 기대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요금이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의 최대 60%선에서 결정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한다고 밝혔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에 나선 것은 그간 무료로 공급되면서 발생한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간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가 녹아 있는 것인데 그 전제로 충전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에 3가지 요금안을 산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안은 kWh당 279.7원, 2안은 313.1원, 3안은 431.4원가 제시됐는데 이중 두 번째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 결제시스템 준비 기간 고려, 4월 11일부터 징수

 자료 :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은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비에 비해 여전히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누리집에서는 급속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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