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국거래소 T/F 만들어 상한선 논의
준조세 성격*물가 상승 요인 지적 감안, 징수 최대액 설정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난달 석유현물전자상거래의 수수료를 인상한 한국거래소가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한다.

석유전자상거래가 석유물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인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상한선 검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2일을 기해 석유현물전자상거래의 거래 수수료율을 기존에 비해 두배 인상시켰다.

경쟁매매는 거래대금의 0.02%, 협의상대거래는 0.025%를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에게 각각 부과하던 것을 각각 2배씩 인상해 경쟁매매는 0.04%, 협의상대거래는 0.0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석유전자상거래를 경유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리터당 1원을 넘게 되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가짜석유 등 석유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법정 석유품질검사수수료도 리터당 0.469원에 불과한 상황인데 석유전자상거래 수수료가 그 보다 크게 높기 때문이다.

특히 원칙적으로 석유전자상거래 참여는 석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정부가 수입부과급 환급 혜택을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참여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거래 수수료율 인상이 실제로는 준조세를 올리는 격이 되고 있다는 해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가가 반등해 내수 석유가격이 인상될 경우 거래소 수수료도 동반 상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석유 전자상거래 유통 비용이 리터당 2원을 뛰어 넘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면서 산업부는 거래소에 수수료 상한선 마련을 주문한 상태인데 양 측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적정선을 찾고 있는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유가 전망이나 한국거래소의 석유전자상거래 운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 변동과 무관하게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해 상한선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현물전자상거래에서 가격과 물량의 경쟁 합의비중이 여전히 낮은 상태다.

거래소에 따르면 1월 기준 석유전자상거래 경쟁매매는 전체거래량의 41.7%에 그쳤다.

나머지인 58.3%는 장외에서 석유 공급자와 구매자가 장외에서 거래 유종과 물량, 가격 등을 미리 흥정해 결정하고 거래 창구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하는 협의매매 방식으로 이뤄진 것인데 사실상의 오프라인 거래인 협의매매도 전자상거래를 경유할 경우 리터당 4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거래소 수수료로 1원 수준을 납부하고 있어 정부의 부과금 환급이 결국은 거래소 수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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