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 수집·누구나 열람 가능한 포털 구축 약속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1월 28일 개최된 제50회 원안위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안)'제146조2의 이행을 위한 고시(안) 제정에 따른 것이다.

원안위는 이 자리에서 원자력안전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 및 기준수립을 지원하고 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한 후 품질관리 및 현행화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원전 사고·고장 사건조사보고서, 계속운전에 관한 심사보고서, 전국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 사업자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 등이다. 보고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를 위해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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