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배제 등 거래거절 확인되면 재조사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강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촉구'를 내렸다.

뚜렷한 혐의는 없지만 향후 계통구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협 주유소나 판매소에 대해 참여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석유판매사업자들에게 석유대리점들과 맺은 공급계약을 연장하지 말고 중앙회의 계통유류사업에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거절을 강요해왔다는 석유유통사업자 단체의 신고를 접수받아 불공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3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계통계약 전환 특별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에 참여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홈로리 등의 구입자금 지원과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해외 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석유판매점들이 중앙회의 계통구매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묻는 질의내용을 포함시키고 석유대리점과 공급계약을 맺은 지역농협은 계통구매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등 사실상 농협중앙회는 석유대리점을 계통구매참여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이 석유유통협회측의 설명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에도 지역농협의 석유판매사업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또다시 확인되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하지만 석유유통사업자단체의 문제제기와 관련한 조사 결과 농협중앙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농협중앙회가 향후 계통유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석유대리점을 계통유류구매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지역농협 주유소나 판매점에 대해 계통유류사업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주의촉구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협회는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에서 계통유류사업과 관련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공정위가 즉각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즉각 협회에 신고해줄 것을 회원사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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