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다부세무회계사무소 강진선 세무사
교통세*교육세 등 유류세에 부가가치세 중복 부과
국세청 상대 조세불복 청구…‘유류세는 이중 과세’

다부세무회계사무소 강진선 세무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불합리한 유류세 개편 위해선 국민적 여론 형성 절실-

최근 과도한 유류세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인 상황에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유류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유류세는 국민들의 조세부담, 유가 불안, 주유업계의 카드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유류세 항목 중 일부는 이중과세 등 불합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유류세는 ‘간접세’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금인 탓에 국민 대부분이 과도한 유류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r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다부세무회계사무소 강진선 세무사는 지난달 4일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불복을 청구했다. 유류세를 비롯한 일부 세금이 이중과세 등 불합리한 방법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진선 세무사는 “유류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돼야 유류세를 인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적인 관심과 행동만이 불합리한 유류세 제도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북세무서 자문위원, 곡성군청 자문위원 등을 지낸 조세 전문가인 강진선 세무사에게 유류세가 불합리한 세금인 이유, 이번 조세불복 청구 배경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유류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석유 관련 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또는 인연이 있는지.

- 석유 관련업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세법에 따른 적법한 징수행위인지 의구심이 들어 오랫동안 관련 법령을 연구해왔다.

현재 정부가 근거없는 세법해석으로 국민들에게 과도한 소비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 일을 시작하게 됐다.

 

▲ 유류 세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타 상품에는 이 같은 사례가 없는 것인지.

- 유류세금은 크게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가 있다.

문제는 이 세 개의 세금에 부가가치세가 10% 가량 붙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유류에 붙는 3가지의 세금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지만, 3가지의 세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소비세에 다시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찾아 보면 근거법령이 없다.

국세청의 잘못된 세법 해석인 것이다.

부가가치세 제 4조 ‘과세대상’에 따르면 재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소비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세금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3항에서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던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외의 소비세(간접세)를 과세표준으로 포함해 세금에 세금을 계속 징수해 왔다.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다른 법 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률 조항 없이 국가의 해석으로 공급자의 세금의 전가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유류에 붙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고 있다.

하나의 과세 건에 두 개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재산권 침해의 소지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세금들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국가의 징수행위라고 볼 수 있다.

 

▲ 국세청에 조세불복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 언제 청구한 것이며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지난달 4일, 과세대상에 없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담배소비세 등 세금에 대한 전가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3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 징수행위인지를 청구이유로 국세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해서 심사청구를 했다.

 

▲ 조세불복 청구의 진행 절차 및 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 조세불복 청구인으로서 과세관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사안이 세법해석에 관한 부분이라 청구인 자격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불합리한 조세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 효력은 청구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적으로 적용받는 것인지.

- 조세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중과세에 대한 환급요구 등 모든 소비세 과세에 대한 부과, 징수와 관련해 세법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과 유류세 인하 관련 소송 등을 제안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호응은 어떤지. 또한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 현재의 소비세 제도는 1976년에 제정되고, 1977년에 시행됐다. 40년 전에 소비상황을 기준으로 제정된 현재의 소비세제에 대한 폐지 혹은 통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으면 한다.

 

▲ 세무사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유류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 유류세 등의 간접세는 국민부담이 큰데다 물가인상의 요인이 된다. 간접세의 부담이 클수록 구매력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든다. 민생경제는 구매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시장에 흘러나오는 재화가 원활하게 융통되도록 하는 것이 소비세 징수보다 우선돼야 한다.

소비세 부담을 덜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 직접세인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징수에서 재원을 확대해가는 것이 소득, 재산, 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낮추면 유류 소비가 늘어나 배기가스로 환경이 오염된다고 주장을 하며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휘발유, 경유의 소비가 늘어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늘어나 내수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국가적인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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