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311억 등 599억 부당 집행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 분야 정부 보조금이 부당 집행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액만 600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8일부터 20일간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이 약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정감사 결과 경기도가 182억2500만원, 경남도가 141억4100만원, 강원도가 123억7300만원, 울산광역시가 85억69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도 36억2900만원, 충북도가 18억2500만원, 전북도가 9억 48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가 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위반 분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분야가 7개 기초 지자체에서 311억66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가장 많았다.

또한 공공하수도 분야가 17개 기초 지자체에서 281억8200만원을, 기타 분야에서 6억200만원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방법은 하수도나 폐기물 분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다하게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했다.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공공하수도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설치나 개선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에 사용하고 이를 보조금에 포함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하다가 다수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집행한 599억원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국고보조금 263억원을 회수한데 이어 아직 집행 중인 사업비 336억원은 감액 조치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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