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대 노후자동차 대상…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지급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인천광역시가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201억 원을 투입해 모두 7000대의 노후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04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약 16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2004년부터 총 329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까지 총 11만5000대의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매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공해 조치사업을 추진해 낡고 오래된 자동차가 감소한 데다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으로 저공해 차량 공급이 증가돼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인천시 등록 전체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약 20% 이상을 저감시킨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는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자동차 중 저공해 의무화 조치 처분을 받은 자동차 등 70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기존 현행 2005.12.31. 이전 인천시에 등록한 경유차에서 2007.12.31. 이전 등록한 경유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대당 160만원~1059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작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제작사는 대상 자동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은 후, 인천시로부터 부착여부를 확인받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은 연중 할 수 있으나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된다.

한편 대상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천·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24개 시 지역에서의 운행도 제한된다.

인천시 측은 ‘올해도 자동차 저공해 조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인천의 대기환경이 맑고 깨끗해 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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