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주민반대 이유 LPG충전소 허가취소는 부당" 판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가스사업의 지자체 허가기준의 일대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선 구청이 임의로 사업허가를 취소한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부(김영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민반대를 이유로 구청이 법적 기준을 갖춘 LPG충전소의 사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모씨가 인천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저장능력 20t의 지하매몰식 LPG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일자 부평구청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며 허가 낸지 열흘만에 허가를 취소하자 부평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 주위에 주거지역이 들어서 있고 주민들의 설치 반대 및 민원제기가 있더라도 법상 세부 기준을 갖춘 충전소의 사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판결 경위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주거의 평온은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허가요건을 갖춘 신규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방법보다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규개위는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이 법령상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기준설정권이 지자체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사실상 기존사업자만을 보호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허가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가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개위는 개선안에서 관련 법규정을 보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산자부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소송에서와 같이 일선 지자체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는 개념적인 법령을 적용해 임의로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산자부 에너지안전과에서는 지자체의 위임범위 일탈, 지역간 편차, 법령 미근거 규정등을 정비할 수 있는 고시개정안을 마련 중에에 있다.

산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반기에는 지자체 관련 고시도 일제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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