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받지 않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맞지 않는 차 제작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를 추가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이하 폭스바겐)와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의 결함시정명령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상태다.

다만 고발 당시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한 제작차 인증과 제46조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 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이 진행중이었는데 관련 자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고발 조치하게 된 것.

정부 법무공단 자문 의견에 따르면 폭스바겐 차량은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인증이 취소된 상태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5.30.선고 2003다6422 판결)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은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같은 법률 자문을 근거로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이미 15차종의 인증을 취소한 바 있고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인증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근거해 인증을 받지 않았고 또한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혐의를 추가해 고발하기로 한 것.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과 회사 등기 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27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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