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리콜 명령 위반으로 형사 고발키로
서민대책위 사무총장 등도 별도로 고발 조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사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한 리콜 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리콜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 명령을 내렸고 회사측은 리콜 명령 계획서 제출 기한 종료일인 지난 6일 리콜 명령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리콜 명령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다른 핵심 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리콜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국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명령 받고도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미제출하면서 환경부가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기로 한 것.

이와는 별도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외 22명은 지난해 11월 6일, 아우디코리아(주)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폭스바겐코리아(주) 토마스 쿨 사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상태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자동차 실내인증기준이 초과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고발인들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관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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