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생산*시설 자금 970억* 운전자금도 30억
해외 진출시 사업장당 100억까지 지원, 중소기업 지원 비중 높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1000억원의 예산으로 확보하고 사업 공모 작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 설비 설치 자금과 운전 자금이다.

전력기금에서 1000억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생산 및 시설자금에 970억원, 운전자금으로 3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태양광 시설자금은 태양광 대여 사업,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 등 정책 사업이나 축산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된다.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시설자금에 한해 총 100억 이내로 지원되는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지원조건은 생산 및 시설 자금은 동일 사업자당 총 100억원 이내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분기별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운전자금은 사업장당 10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다만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은 사업 비용의 90%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 대기업은 40% 이내로 차등 적용된다.

한편 자금 지원 신청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면 되는데 기한은 18일부터 29일까지다.

단 시설자금 중 태양광 부문은 25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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