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추가·트럭 버스에 권장키로

-커먼레일 검증 안돼 소비자 선택에 맡겨-

콩기름 경유인 바이오디젤의 시범보급기간이 연장되고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24일 시범보급기간이 만료되면서 산업자원부는 고시를 개정해 올해 연말까지로 기간을 늘렸다.

수도권과 전북지역으로 한정된 시범보급지역도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이 들어선 전남지역을 추가했다.

다만 시범보급지역이 아니더라도 자가정비시설을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은 산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바이오디젤 공급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만들어 사실상 전국 확대 보급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시범보급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간의 시범보급과정에서는 대상차량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버스나 트럭, 건설기계 등을 권장 보급대상차량으로 규정했다.

자동차제작사들이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0% 혼합하는 현재의 시범보급 방식으로는 커먼레일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라인 연료분사펌프를 사용하는 버스나 트럭을 권장 차량으로 선정한 것.

그렇다고 일반 경유차량이 바이오디젤을 주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산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고시에서 권장하는 차량 이외의 경유차도 운전자가 원하면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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