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국내 주유소 단계 휘발유 유통단가 중 세금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세금은 고정이어서 국제유가가 내려갈수록 국내 기름값 중 세금비중은 점점 올라가는 것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휘발유 가격 중 세금비중은 62%, 경유는 54%를 기록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제품가격의 절반이상이 세금인 것이다.

현재 국제유가가 전례없는 저유가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가의 낙폭이 제한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 중 리터당 약 900원 정도가 고정적인 세금이다. 국제유가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유통마진, 정제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국내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1200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높은 유류세가 국내 기름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크지 않는 이유는 ‘잘 몰라서’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현재 유류세는 간접세로서 기름값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금인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악용, 유류세 정책과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과도한 유류세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유류세에 대해 많이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진행 중이지만 좀 더 근본적이면서 지속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면 기름 값 결제 후 받는 영수증에 유류세를 항목별로 나눠 가격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유소 가격표지판에 유류세도 같이 병기하도록 제도화 하는 등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유류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한번 없이 유류세를 징수해왔고, 소비자단체의 유류세 인하요구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무시해왔다. 정부가 이처럼 유류세 정책에 대해 무책임했던 이유는 소비자들이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앞으로 과도한 유류세에 대해 소비자들이 많이 알아간다면 정부는 책임감 있는 유류세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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