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 민원 많아 불시 검사, 허용오차 250g 넘는 충전용기 발견

용기 충전량을 속여온 충전사업자가 지자체에 적발돼 형사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속초시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지난 11일, 12일 양일간 속초지역 프로판 충전소 2곳에서 판매한 가스용기를 수거해 충전량을 검사한 결과, 함량 미달 용기가 다수 발견됐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41개의 프로판 충전 용기를 검사한 Y업체는 4개 용기가, 48개 용기를 검사한 B업체에서는 8개가 충전량이 부족했다”며 “20kg 용기의 충전량 허용 오차는 200g이지만 작게는 250g이 많게는 1,050g까지 충전량이 미달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충전소는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실량미달 가스를 판매한 업소는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아 경고조치로 행정처분을 마무리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강원도 지역 가스 충전량 정기 검사에서는 이 같은 일이 없었는데 최근 LPG프로판 사용자들이 가스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기해와 불시에 충전량 검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적발이후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는 용량이 제대로 채워져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속초시는 함량 미달 가스를 공급해온 충전사업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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