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손실 최소화·민원 대폭 줄 전망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라남도는 지난 4일 전기사업 허가 권한을 당초 100㎾ 미만에서 1000㎾ 미만까지 시군 위임을 확대하는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설비 3000㎾ 이하의 전기사업 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으며, 2014년 4월부터는 100㎾ 미만 발전설비는 시군에 재위임했었다.

이번에 허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자 편의 증진을 위해 1000㎾ 미만까지 재위임 업무를 확대했다.

앞으로 허가 신청서 접수를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허가 단계에서부터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주민 민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용량이 1000㎾ 미만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 ‘공사계획의 신고’, ‘사업의 양수인가’, ‘사업개시 신고’ 등의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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