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북아 대기오염 대응 협력체제 구축해 나갈 계획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환경부가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을 선도하고 각 부처 환경관련 정책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중장기 환경계획을 아우르기 위해 계획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또 기후변화, 초고령사회, 과학기술 융·복합화, 경제성장 둔화 등 미래 트랜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제4차 계획은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이라는 비전아래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등 3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7대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위해 먼저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류총량관리 도입 등 지역별 목표에 기반한 물관리를 강화해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수용체 중심의 악취, 소음 기준을 도입하는 등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건강위해 환경요인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초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미래 기후변화 위험지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107개 구역의 하수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미래 환경 위험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안착시켜 국제사회 등에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도입,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직매립 제로화 추진 등으로 저탄소 순환경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여섯째 국제환경규범을 소극적으로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국격에 걸맞게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분야 규범설정을 주도하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오염정보를 교환, 공동측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감축할수 있도록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환경파해자 구제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책임보험을 활성화하며 중장기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권보장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정보의 실시간 측정·공개, 항공·위성·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최첨단 환경감시 등 쌍방향 환경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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