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경기도내 4개시가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다가 정체 추세에 있어 같은 대기 영향권역임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포천, 안성, 여주, 광주 등 경기도 4개 시를 추가 편입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면 이들 4개 시에 위치한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에 포함되고 배출부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노후화된 특정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 필요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1, 2종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중규모인 3종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대기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규제도 병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를,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분진제거차량을 보급하는 등 각종 국고지원이 확대된다.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등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4개 시의 1~3종 사업장은 내년 3월말까지 경기도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5년 단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다.

노후 특정경유자동차는 내년 4월부터 기존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전환되고,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이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총량관리를 받게 되는 기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3종 사업장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총량관리를 위한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 신동인 대기관리과장은 “환경부는 경기도, 4개 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공고히해 사전준비와 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대기관리권역은 서울과 옹진군 일부를 제외한 인천, 경기도 24개 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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