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행정약정 하나로 통합 [br/]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무사항 효율적 추진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와 '한국-캐나다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캐나다 원자력협력 보충약정'을 체결했다.

보충약정은 기존의 개별 행정약정 3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의 의무를 정한 것이다.

약정은 ▲핵물질, 장비 및 구성품 재고의 연례보고 ▲핵물질, 장비 등 이전 시 사전통보 및 확인 절차 ▲핵물질, 장비, 삼중수소 등 재이전 시 사전동의 및 승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충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지금까지 외교채널을 통해 교환해오던 연례보고서를 양국 원자력규제기관 간에 직접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무를 한층 더 신속하고 신뢰있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과도 행정약정에 따른 양국간 보고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핵안보청과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호 연례보고, 핵물질, 장비 등의 이전 및 재이전에 따른 사전동의 및 보고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행정약정'체결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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