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 보상한도 [br/] 중소기업 한수원이 재원 지원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중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가입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또한, 중소기업은 한수원이 재원을 지원, 업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수원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특수조건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위험작업이 있는 모든 공사 또는 용역계약(주설비 공사 제외)에 적용하기로 했다.

근재보험 가입기준은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 보상한도이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 추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업주가 대신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한다.

한수원이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지난 2월까지 활동한 민관합동점검단인 ‘원전현장점검TF’의 개선사항중 하나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TF는 3대 분야(안전·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 조건 정비, 역무·협력관계 재정립) 9대 과제(27개 소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한수원은 협력업체 안전사고 보상제도 보완 이외에도 계약변경 사후관리 체계 개선, 원·하청 간 역무관계 명확화 등 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함으로써 협력업체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수원 박병근 경영혁신실장은 “원전현장개선 활동과 현장 소통 및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