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전안전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5월 국내 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 50개 후속대책을 수립·시행했다.

원안위는 이번 자리에서 50개의 안건 중 40개를 검토하고 4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6개의 건안은 2016~2017년에 조치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가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중대사고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를 신설한 '원안법 개정안(2015년 6월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한다.

추후 조치완료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성능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이며 2017년 2월까지 전 원전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와 중수로의 주증기안전밸브실 및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 시설 보완은 관련 부품을 성능실험하고 확인하는 즉시 설치할 예정이다.

월성1~4호기 및 한울1~2호기의 수소 감지기는 2017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격납건물 배기 또는 감압설비는 고비용의 대규모 시설공사인 만큼 해외기술동향 및 최적설치 방안을 검토한 후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유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외부 주입을 위한 충수 수단, 수원확보 등을 검토한 후 2017년까지 모든 가동원전에 설치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그 밖에도 원전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및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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