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공기업 최초 고객정보 보호조치 제도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고객정보 보호조치를 제도화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난측은 자사 열공급 규정 일부를 개정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정보의 제공 여부와 열공급을 연계할 수 없도록 하는 고객정보 보호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당하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회사차원에서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열공급 규정에 포함했다.

고객들이 한난의 열공급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공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강화부문도 주목을 끈다.

특히 비영리법인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을 위탁 운영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사용자 적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국가의 공익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열공급 규정 개정은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운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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