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최근 그린히트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도시가스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가 살얼음판에 서 있는 모습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전부터 정부와 지역난방공사는 이와 관련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사업 추진을 사실상 기정 사실화해 일방통행이라는 업계의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업계의 논쟁 중에 하나인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의 문제점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다른 에너지공급시설에 비해 투자비가 월등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공기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왔다.

여기에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 지역에 입주한 소비자들은 일정용량 이상의 타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일산이나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 등 준공기간이 오래된 지역난방 시설은 노후 상태(배관 부식으로 인한 열손실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연료로 전환하고 싶어도 지역지정제라는 제도적 제약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김제남 의원과 오영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그린히트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에서 일산 지역에 거주한다는 한 소비자는 “현재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열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며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고 싶지만 지역지정제 때문에 막혀있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수년전부터 이러한 민원이 계속되지만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도 기준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 담당자들과 관련 전문가들 역시 케케묵은 논쟁으로 치부하는 분위기이다.

한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당장 지역지정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에서 개별난방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연료전환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집단에너지 전문가들은 지역난방이 국가적 편익을 위한 대의적 목표 아래 추진된다고 주장한다. 정말 국가적 편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들의 연료 선택권 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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