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비율 1% 미만 규정은 법으로 끌어 올려

-경유매연저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

앞으로 첨가제 제조 조건이 현재의 사후검사에서 등록제로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현재 수도권지역에 한정돼 운영중인 배출가스 저감 장치와 저공해 엔진 인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의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자동차 연료나 첨가제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규정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만 사후 검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제조나 판매에 제약을 받지 않아 왔다.

세녹스나 LP파워 등의 제품이 휘발유와의 혼합비율을 6:4로 유지하며 사실상 유사휘발유로 전용될 수 있었던 것 역시 느슨한 첨가제 관리규정에 유사휘발유 전용 등을 방지할 뾰족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 등록제를 부활하고 첨가제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는 '첨가제'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 첨가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소량'이라는 규정은 세녹스가 휘발유에 40% 혼합되는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자동차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것으로 그 사용방법을 제한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혼합비율 제한을 법으로 끌어 올려 '소량'의 정의를 둘러싼 법리 공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다만 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를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첨가 비율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산업자원부의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도 서로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다.

환경부는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규정한 유사석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만 첨가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세녹스와 LP파워 등의 제품이 석유사업법상 명백한 유사휘발유에 해당되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조와 판매를 멈추지 않았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또 시행령에 규정된 첨가제의 제조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공급은 물론 판매되서도 안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첨가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이후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의해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근거해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에도 첨가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용 고유황유 품질기준 강화-

환경부는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 선박 등에 사용되는 고유황유의 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경유중에서도 자동차연료는 황함량이 30ppm으로 초저유황인데 반해 선박용연료는 1만ppm수준으로 품질이 조악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선박용연료에 대한 제조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별도로 정하고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에 대해서는 공급이나 판매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 한정해 운영중인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 인증사업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올해부터 특정 경유차량에 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현황, 전망, 단계별·분야별 감축대책,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대기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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