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감독업무 독립성·중립성 확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력계통감독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시을)은 2일, 대통령 소속으로 전력계통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전력계통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전력계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 대통령 소속으로 전력계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 위원회는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감독,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력계통 관련 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 등이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 나머지 4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위원회는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업무수행엔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계통감독업무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 최근 3년 이내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전기사업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상동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계통감독원을 설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산업부가 담당할 경우 전문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주요 선진국에서처럼 계통감독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을 설립해 전력계통감독체제를 진흥체제와 분리해 전력계통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계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정희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의원, 조경태 의원, 박민수 의원, 이원욱 의원, 이찬열 의원, 강동원 의원, 노영민 의원, 주승용 의원, 정두언 의원, 진성준 의원, 김성주 의원, 전순옥 의원, 한정애 의원, 이상직 의원, 유성엽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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