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해외 투자수익 요금반영문제 법률 검토

해외 가스전 지분투자수익에 대한 요금기저 반영원칙이 전해지면서 산자부와 가스공사 노조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노조(위원장 신익수)는 최근 김&장, 지성, 신우, 한결법무법인 등 네 곳의 법률기관을 통해 일반주주의 동의 없이 해외 지분투자수익을 요금에 반영할 경우 미치는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사회에 전달, 비상임이사들의 요금개정작업에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만일 이사회에서 법률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산자부의 의지대로 요금개정작업을 승인, 의결할 경우 이사 개개인을 상대로 가압류 등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 평균 2천주 가량의 가스공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자부의 이번 조치로 주식가치가 주당 약 5천원 정도 하락할 경우 배당금 등을 포함해 개인당 약 1000만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스공사 김정곤 우리사주조합장은 "정부 의지대로 가스공사의 경영수익을 요금에 반영하려면 지자체 등을 포함한 공공성격의 주식 60%만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며 "가스공사가 리스크를 무릅쓰고 거둬들인 수익은 다른 방법을 통해 공익적 재원으로 사용하든지, 해외수익을 위한 재투자에 쓰이는 방안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달 이사회 의결을 한차례 보류한 해외 지분투자수익의 요금기저 반영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재심의를 거쳐 산자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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