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외국기업 요금반영 사례 전무하다' 지적

산업자원부가 가스공사의 해외 가스전 투자수익을 전액 요금기저에 반영키로 가닥을 정한 가운데 '천연가스 적정요금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이 최종보고서에서 그에 따른 영향평가 및 문제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해외사례조사 결과 가스공사와 같이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요금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지분의 투자손익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이뤄지는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해외지분투자 손익이 요금에 반영될 경우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의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되고, 정부 또한 가스공사의 공익적 측면만 강조하고 해외 자원개발의 노력을 강요하기는 어렵게 된다.

특히 세계 LNG산업 2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협상력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사의 사업위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 결국 천연가스의 자주공급능력 향상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과도 상충하는 부분이다.

또 구매자로서의 바게닝파워(Bargaining Power)를 이용해 지분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투자기회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유인이 존재하며, 이는 공사의 천연가스 도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요금인하에 대한 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총괄원가에 해외 투자수익분을 차감해 나타나는 요금인하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으며, 향후 공급물량증가 및 유가의 하향안정화 시에는 요금인하 효과가 상당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극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안정적인 도입처를 확보하지 못해 향후 본격적인 판매자 중심시장이 형성될 경우 LNG 도입계약의 협상력 약화로 인해 도입가격이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천연가스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투자로 인해 소비자요금의 변동위험이 증가할 경우, 공공요금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또 보고서는 요금반영으로 인해 가스공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경우 요금개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가스공사 이사들의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손배소송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지난 99년 가스공사를 상장하면서 보유주식 600만주를 시장에 매각, 1980억원을 회수한 가운데 160억원의 추가회수 부분도 보고서의 도마위에 올랐다.

상장당시 정부는 해외지분투자 손익을 고려해 본질가치가 주당 2만4000원 수준인 가스공사 주식을 3만3000원 수준으로 결정, 결국 주식매각시 160억원의 추가차익을 거둬들였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분매각 후 이제 와서 규제정책을 변경할 경우 정부 지분을 인수한 개인으로 하여금 160억원의 주가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요금규제시스템을 보유한 일본의 경우 동일한 사례에 대해 요금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도쿄가스의 경우 100% 지분을 보유한 도입계약자회사가 도입계약이 체결된 생산업자에 대한 지분투자사례가 있었지만, 해외지분투자는 부대사업으로 여겨 요금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만의 국영기업인 CPC도 해외자원개발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OPIC를 통해 해외가스전에 대한 지분투자를 벌이고 있지만 역시 소비자요금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 EU국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천연가스의 개발 및 생산을 경쟁적인 사업부문으로 인식해 정부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스공사의 해외 가스전 투자수익을 요금규제 대상사업의 일부로서 발생한 손익으로 간주, 요금기저에 반영할 방침이다.

해외 투자수익이 요금에 반영될 경우 일반 소비자는 가구당 연간 5000원이 조금 넘는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다양한 문제점도 쉽게 넘어갈 사안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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