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업계가 고유가로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고유가는 원유와 국제 석유제품사이의 가격차이를 확대해 수입석유의 가격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

유가가 높아질 수록 원유(1%)와 석유제품(5%)간의 관세부과액 차이도 커지게 된다.

고유가 상황의 비축의무는 영세한 수입사들이 똑같은 물량의 기름을 보관하는데도 더 많은 운영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환경악화는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돼 1분기 내수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석유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석유내수판매를 목적으로 삼는 수입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의 3.4%에 2.1%로 크게 떨어졌다.

내수판매활동을 벌인 회사의 수도 지난해는 17개사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8개사에 그쳤다.

쇠락해가는 석유수입업계를 간신히 지탱하며 양질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일부 수입사들의 뼈를 깎는 노력은 하지만 일부 몰지각하고 부정직한 회사들로 빛이 바래고 있다.

세금 연체나 탈루, 선입금 사고 등이 여전해 수입업계 전체가 부실하고 불법적인 불량업종으로 낙인찍히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석유수입 자유화 이후 지금까지 주행세 등의 세금을 체납해 등록이 취소된 회사가 5곳에 달했다.

석유부과금을 장기 체납했거나 탈루한 회사의 수는 10여곳이 넘는다.

‘부과금 사전납부제’가 지난해 도입됐는데 이후에도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사가 6곳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수입사가 주행세와 부과금 등을 장기 연체하며 수입사의 도덕성에 또다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말 등록한 이 석유수입사는 지금껏 2억원이 넘는 주행세와 상당 금액의 석유부과금을 연체중이다.

이 회사는 해외유전개발도 추진한다며 투자자를 모집중이다.

회사의 자금상황이 좋아져 밀린 세금도 납부하고 해외유전사업도 성공해 국가적인 원유자급능력이 향상되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지만 만의 하나 실패로 끝을 맺는다면 석유수입업계는 또 다른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고유가와 관세, 비축에 더해 같은 석유수입사가 내부의 적이 되는 현실에 대해 정상적인 회사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