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

▲ 대한석유협회 이원철상무
2001년 7월부터 비수송용연료인 등유 세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등유 세금 인상은 수송용 연료 위주의 세제개편을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등유가 경유로 불법 전용(轉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부가 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착수하기 이전인 2000년 7월까지만 해도 휘발유와 등유간 상대 가격비는 100:40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1년 7월 이후 경유 세금이 인상되면서 등유 세금도 동반 상승했고 올 4월 현재 등유 상대 가격비는 휘발유의 62% 수준으로 2006년 7월 목표치인 55% 수준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지난 5월 2일 발표한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관련 입법예고를 보면 등유 세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등유를 소비하는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4월 현재 등유의 소비자가격은 867.1원/ℓ으로 2000년의 559.6원/ℓ에 비해 54.9% 상승했다.

등유 가격의 급등은 최근 국제원유 가격의 급등과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세금 인상에 기인한다.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2005년 4월 현재 154원/ℓ으로 2000년의 60원/ℓ에 비해 156.5% 인상되었고, 2006년 7월에는 201원/ℓ 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등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이다. 도시가스가 보급이 용이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은 도시가구의 76% 수준에 불과하나,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를 보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 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 역진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높은 등유 가격으로 인해 최근에는 연탄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또 다른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등유와 연탄간 상대가격비 확대로 상업ㆍ농업용 연탄소비가 매년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나, 폐광 등의 영향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향후 5년 이내 석탄 수급 파동도 우려된다.

OECD 국가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을 살펴보더라도, 난방용 연료(등유 기준)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수송용 유류와 연동하여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사례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등유 소비자 가격(‘03년 기준)이 영국 등 주요 유럽국가들보다 약18~43%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등유 사용자의 생활 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에너지 세제개편 이전인 60원/ℓ으로 등유 세금을 인하하여야 한다.

또한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 영국 등 OECD 국가들 처럼 착색제ㆍ식별제 첨가 및 노상 검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민용 난방은 의ㆍ식ㆍ주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의 하나이므로 등유 세금인상으로 불법 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