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권오성 연구2팀장

▲ 조세연구원 권오성 연구2팀장
-서민 난방유로 세금 추가 인상시 조세조항 우려-

등유 세금이 오는 7월 또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유 세금은 인상하고 LPG세금은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에너지세제개편과는 별도로 등유 세금은 1차 세제개편의 기준에 맞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유 특별소비세는 현재의 리터당 154원에서 오는 7월 178원으로 오르게 되고 내년 7월 또다시 20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세연구원의 권오성 연구2팀장은 그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경유 세금만 오를 경우 등유와의 가격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이때 등유가 경유의 대체연료로 불법 전용되면 세금탈루와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문제 해결방식으로 등유 세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것.

다만 등유는 서민 난방유로 사용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경유의 대체연료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혔다.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4개 정부부처가 공동 발주한 2차 에너지세제개편 작업을 주도했던 조세연구원의 권오성 연구2팀장을 통해 등유 세금 인상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봤다.

- 당초 2차 에너지세제개편의 연구방향이 수송용과 비수송용 모두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도중에 수송용으로 연구대상이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지.

- 연구 용역의 시작단계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의 수송용 에너지는 물론 프로판과 등유 등 비수송용 에너지까지 총 망라해 바람직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수송용 LPG인 부탄가스와 경유 세금만 인상될 경우 대체관계에 있는 프로판이나 등유가 이들 연료에 불법 혼합되는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프로판과 등유의 세금 역시 같이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프로판가스는 부탄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등유는 서민 난방연료로 추가 세금 인상에 나설 경우 소비자들의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구용역의 검토대상에 제외됐다.

- 비수송용 연료중 유독 등유의 세금만 인상중이다. 경유에 불법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런 이유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간섭하는 수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가 경제적 유인 수단인 가격을 통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경유 세금만 오를 경우 등유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유사경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등유 세금을 올린 것은 가격조정을 통해 불법전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반면 등유가 경유에 불법 혼합되는 것을 행정기관이 나서 점검하고 차단하는 직접적인 규제도 가능하지만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등유가 경유에 불법 혼합 사용될 경우 세금탈루와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등유 세금 인상을 통해 불법 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 그렇다면 등유의 불법 전용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등유 세금은 인상되어야 하는 것인지

- 등유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경유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등유 세금은 인하되는 것이 타당하다.
등유는 주로 서민 난방유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도시 거주민들과의 소득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2차 에너지세제개편 연구용역에서도 ‘난방부문에서 등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서민의 부담이 높아져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등유 가격의 추가 인상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외국에서는 경유와 등유의 색상을 달리하거나 관련 차량의 사용 연료에 대해 수시로 검사(유사석유 불법사용여부에 대한 검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등유가 경유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굳이 세금 인상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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