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미비점 개선 권고에 중점

환경부가 대기 오존 오염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저감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유류입출하 단계의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대상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4일부터 약 50일간 전국적으로 석유제품 제조장 및 저유소 출하시설과 주유소 저장시설 등에 대한 유증기 회수장치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VOCs는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생성할 뿐 아니라 벤젠 등의 발암성물질을 포함해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저유소부터 주유소 저장시설까지의 STAGEⅠ단계와 주유소 주유 단계의 STAGEⅡ 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및 광양만 지역 등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유류 입출하 시설(STAGEⅠ)에 지난해 말까지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해당지역 주유소 3047개, 저유소49개, 탱크로리 460대 및 출하시설 66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윤택 사무관은"이번 점검은 적발 위주가 아닌 각 설비의 미비점을 개선 권고하고 운영시 문제점을 파악 관련규정을 보완해 2007년부터 도입되는 STAGEⅡ의 효율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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