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사 검사체계 3단계로 구분, 권장사용기간 의무화 추진

산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3일 안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가스용품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전공사 기술기준처가 마련한 혁신방안이 소개되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제시된 혁신방안은 현행 획일적인 가스용품 검사체계를 제조업소별 품질관리 능력 차이를 감안한 선택적 검사체계로 전환하고 노후 가스용품의 계속사용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사용기간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택적 검사체계란 현행의 제품별 정밀검사를 그대로 유지하되 매일 실시되고 있는 제품검사를 제품 확인검사, 공정검사, 공정심사로 3개 등급을 정하고 제조업소 수준에 맞게 검사방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품질 생산이 곤란한 영세업체는 2개월에 1회 정기품질확인과 매일상시샘플(기존에 비해 검사 항목 축소)검사를 시행하는 제품 확인검사를 받고 균일 품질 생산이 가능한 중소업체는 3개월에 1회 정기품질검사와 공정 확인, 1년에 1회 정도 수시샘플 검사를 받은 공정검사를 받는다.

또 균일품질 생산이 가능한 우수업소는 검사단계를 대폭 축소해 자체품질관리, 체계 심사를 6개월에 1회 정도 시행하는 공정심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혁신방안에는 저압조정기에만 권장사용기간 표시 의무화가 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저압, 준저압조정기, 자동절체식 조정기, 고압고무호스, 저압염화비닐호스로 권장사용기간 표시 의무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공사는 또 미준수시 불이익이 없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보험혜택에서 제외하거나 내구성 우수제품 권장사용기간 연장 등의 유인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시된 가스용품별 권장사용기간은 저압,준저압조정기는 6년, 자동절체식조정기 6년, 고압고무호스(투윈, 측도관) 3년 또는 5년, 저압비닐호스 7년 등이다.

안전공사측의 혁신방안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문제점 지적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황명호 사무관은 “제품 검사를 획일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안전관리 추진의지가 저하되고 출고 지연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실정이었다며 선택적 검사체계로의 전환은 늦은 감이 있다”며“체계가 개선되면 종전에 생산량에 따라 부과되는 검사수수료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황사무관은 그러나“가스용품 권장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제도화할 경우는 행정규제 강화 및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민원제기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에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윤기봉 교수는 “검사 대상 기업들의 판정기준의 명확화해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권장사용기간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도와 달리 업체들이 수명이 길지 않고 저렴한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제조업체 대표로 참석한 고봉식 대성셀틱 사장과 화영상사 손화현 사장은 일제히 혁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제조업체가 우수 제품을 개발하는 좋은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LP가스 판매협회 관계자들은 “판매업계 현안과 관련된 사안인데도 불과 이틀 전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 받았다”며 “권장사용기간 도입은 최근 내용연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가스용품 기술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판매협회 관계자들은 별도의 간담회 자리 마련을 요구하고 공청회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