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 대상 발전 6사 의무량 충족 문제없을 듯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 한해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물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REC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발전량 중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하도록 의무화한 RPS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중이다.

발전사들이 의무량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인 REC를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올해 RPS 적용 대상인 발전 6사의 RPS의무량은 발전량중 3%인 1087만 REC로 시장내에는 최소 1183만 REC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장내 공급되는 REC 물량구성은 올해 8월 기준 발전사 자체 건설을 통해 541만 REC, 민간 발전사업자의 공급물량 477만 REC, 국가 REC물량은 165만 REC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향후 발급될 물량을 감안하면 국가REC를 제외하더라도 시장내 REC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발전사 의무량 대비 시장내 REC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RPS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소규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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