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사 행정처분 요청, 과태료, 영업정지

올 1분기 30건의 가스사고 가운데 8건이 공급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처는 1분기 사고 조가 결과에 따라 시설미비 등 공급자의 과실이 드러난 8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3건은 이미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이유는 시설미비가 가장 많았으며 취급부주의에 의한 것도 있었다.
또 행정처분 완료된 사고의 벌칙 내용을 보면 5년 이상된 노후조정기를 설치한 시공자 - 과태료 75만원 부과, 가스보일러 관리 소홀(급배기구 불량)- 과징금 15만원, 가스시설 연결 사고(막음조치 미비) - 영업정지 13일 등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큰 사고에도 과징금 15만원이 부과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안전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지자체에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행정수위는 지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전하고 “지자체에서 민원 등을 의식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스 사고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처분 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처분 대상 사고로 분류된 사고는 대부분 LP가스로 인한 것이며 사용자 부주의, 제품 노후 및 사고 원인불명 등 처분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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