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전력청의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은 받지 못해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732억으로 진행한 네팔 차멜리야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당초 준공 일정인 2011년 12월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건설은 지난 2009년 UAE 원전수출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맥락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0.005%의 초저금리로 네팔 전력청(NEA)에게 건설예산 732억원을 차관으로 제공한 뒤 한국수력원자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5월 착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성남 분당 을)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네팔 전력청 측은 토목공사 미 완수 등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4년 3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공기연장으로 인해 한수원은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 약 5억 5천만 원을 지출하며 무려 6년 째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수원 측은 발주처(네팔 전력청) 측의 요구로 기간이 연장된 만큼 1차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910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선수금 297만 달러만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2차와 3차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은 아직 확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1차 연장비용을 기존 요구액의 3분의 1수준 밖에 수령하지 못하고 2차와 3차 비용은 확정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비용수령은 불투명해 보인다. 해외사업 수주만을 위한 무리한 진출은 아니었는지 의심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732억의 국내 재원이 투입되는데 국부유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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