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에너지, 시설 구축·수입업 등록기준 어려워도 'GO'

제3의 LPG 수입사 진출을 선언한 하나에너지는 군산해수청 LPG 시설 불허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의무 저장량 확대 등 여러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PG 수입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나에너지 최충경 사장은 지난달 28일 본사 전화인터뷰를 통해 “LPG 수입업에 대한 당초 계획과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행정소송을 통해 군산기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충남 당진에 LPG 저장탱크 마련 등 사업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사장은 “행정소송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3의 LPG 수입사를 반드시 세우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으로 석유가스 수입업 등록 여건이 강화됐지만 이 또한 수입사 설립에 걸림돌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당초 석유가스(LPG)를 수입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개시년도의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의 양의 저장시설을 의무량으로 부과했으나 지난해 10월 법 개정에 따라 45일분으로 의무저장량이 늘어났다.

최사장은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50~60일 분의 저장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최근의 법 개정에 따라 변화될 요인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가시화되면 자금 확보도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에너지는 지난 2002년 제3의 LPG 수입사 탄생을 선언하고 사업진출을 서둘러 왔지만 지난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LPG 이송배관 설치공사를 불허처분하면서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하나에너지는 군산해수청의 불허 처리를 불복하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하나에너지는 양대 수입사보다 낮은 국제 가격으로 부탄을 수입해 내수에 파는 것을 사업 포커스로 잡고 있다.

38.2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 기업인 에스씨에프(구 신촌사료)가 이 회사의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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